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과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2.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공론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