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대차대조표를 사용하는 대신에 재무상태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에 일제시대의 용어를 제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고, 법률용어의 현대화와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처리를 현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의 통일화와 현대화를 추구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