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인사 관련 안건 처리 방식 변경: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될 경우,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드시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이는 인사 관련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사혁신처장의 서면 의견 제출 의무: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