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상설 기구인 경영평가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인원 교체를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개선합니다.
2.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받지 않으며, 평가 대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단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