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시설물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2. 불법카메라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불법카메라와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