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국가의 책임 명확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공익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세분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대학병원 등 특정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민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혁신 고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5. 임원의 임기 및 임명 절차 개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6.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센터 신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경영지침 수립 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