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실적이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