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반영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에서 1%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3.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감소하고 1%를 지키지 못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부진한 구매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