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화: 기존에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타 법령에 따른 입찰 제한 효력의 당연 적용: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그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일관성 제고: 타 법령에 따른 제재 결과가 공공기관 입찰에도 즉각 반영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들이 입찰 제한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엄격히 확립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