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관련 규정을 새롭게 현행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에 비판받던 지원금 상한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단말기의 출고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었던 이전 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법에 포함시켜 적절한 가격 경쟁을 촉진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경쟁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이 더 저렴하고 공정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