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2. 만약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의견을 준 날로부터 한 달(30일) 이내에 왜 반영할 수 없는지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신설해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와 같이 많은 전기를 쓰는 시설을 짓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