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OTT에서 재난·안전·보건 같은 공익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로 수익을 얻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시하도록 하려 해요.
- 지상파 방송에는 공익광고 의무가 있지만 OTT에는 같은 의무가 없다는 매체 간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가 많아진 현실에 맞춰 공익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를 넓히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의무가 적용될 사업자의 범위와 광고 비율, 공익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심사와 후속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OTT 사업자 공익광고 의무: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하려 해요.
- 적용 대상 한정: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일정 비율 게시: 대상 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해 공익 정보의 노출 기회를 확보하려 해요.
- 공익 정보 전달 확대: 재난·안전·보건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OTT 이용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매체 간 규제 형평성 보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콘텐츠·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도 공적 책임을 일부 부과하려 해요.
- 제22조의12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공익광고 게시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미디어 이용 방식이 OTT 중심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도 77%에 이르렀다고 봤어요. 반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지만,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같은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그 결과 재난·안전·보건과 같은 필수 정보가 많은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안은 OTT에도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해 매체 간 차이를 줄이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OTT 공익광고 의무 신설
발의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하려 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 의무를 담은 제22조의1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광고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는 광고 공간이나 노출 시간의 일부를 공익광고에 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공익광고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아니라 재난·안전·보건 등 공익 목적의 정보 전달에 활용될 수 있어요.
- 법안이 확정되면 OTT의 광고 공간 일부가 상업적 광고가 아닌 공익 정보 전달에 사용될 수 있어요.
2) 적용 대상과 게시 비율 구체화
발의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어느 사업자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일정 비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기준은 제안 내용만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요.
- 광고를 거의 하지 않거나 광고 수익이 없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동영상 플랫폼의 규모, 이용자 수, 광고 방식에 따라 의무 적용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 공익광고의 게시 비율과 게시 위치, 노출 시간,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방식이 실제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3) 매체별 공적 책임 조정
발의 당시 설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법상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가 있지만 OTT에는 같은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이 법안은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도 일정한 공적 의무를 부과해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OTT가 단순한 사적 광고 플랫폼을 넘어 공익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다뤄질 수 있어요.
- 이용자는 방송 채널뿐 아니라 OTT에서도 재난·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새로운 의무가 기존 방송 규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서비스 특성에 맞게 조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OTT 사업자: 광고 수익을 얻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공익광고 게시를 위한 운영 기준과 광고 공간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광고주: OTT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업 광고 공간과 게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 OTT 이용자: 상업 광고 외에 재난·안전·보건 등 공익 목적의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어요.
- 정부와 공공기관: 국민에게 전달할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적절한 시기에 OTT를 통해 게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지상파 방송사업자: OTT에도 유사한 공익광고 의무가 생기면 매체별 공적 책임의 차이가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광고 수익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기준이 노출 시간, 광고 횟수, 광고 지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화돼야 해요.
- 재난·안전·보건 정보 가운데 어떤 내용을 공익광고로 인정할지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이용자가 공익광고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게시 위치와 노출 방식, 반복 횟수를 어떻게 정할지 지켜봐야 해요.
- 광고 수익이 줄거나 콘텐츠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업자 부담과 공익 정보 확대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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