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사업자 및 대리점은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을 설명하고, 거짓 고지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 외에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및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들이 특정 서비스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알고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가 과도한 요금이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휴대전화 계약 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이동통신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