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이용자 데이터 이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로 하며,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용률 상승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높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책임있게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