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3. 손해배상의 기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전기통신업체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