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 관리 범위: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등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모두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불법촬영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통방지 조치 기한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 명시된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가 물리적인 시간 기준에 맞춰 조치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막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