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강화:
- 현행법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등록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불법 스팸 발생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 요건이나 제재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 확인:
-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더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