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에 관한 이용자 민원 처리 결과 분석 및 공개: 통신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과 민원에 대해 각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통신 재난 발생 시 당국의 대응 및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 위에서 언급한 자료 제출 요구와 민원 처리 결과의 공개를 통해, 통신 재난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보다 정보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 서비스 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정부와 이용자들이 명확히 알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신 재난에 대응하고, 부가통신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