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2.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전기통신에 대한 보호 및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중단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중단 사실을 고지하도록 법률 상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전기통신역무의 중단 사실을 빠르게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