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이용자가 남은 모바일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다음 달에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데이터 이월과 타인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데이터를 매달 구매하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데이터 사용량이 사람마다 크게 다른 현실에 맞춰 요금제 이용 방법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이월 기간, 제공 가능한 대상과 데이터의 양처럼 실제 이용 방법은 추가 기준이 정해져야 알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데이터 이월권 보장: 계약한 데이터 서비스의 사용량 범위에서 쓰고 남은 데이터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으려 해요.
- 데이터 타인 제공 허용: 이용자가 계약한 데이터 서비스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계약서 기재 의무: 데이터 이월과 타인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 통신비 부담 완화: 실제 이용패턴과 맞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남은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안은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이용자는 매달 남은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통신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데이터 사용량을 다음 기간으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데이터 이월 내용의 계약서 포함
발의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는 이용자 보호와 계약서 사본 송부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만, 확인된 조문에는 데이터 이월에 관한 내용이 따로 보이지 않아요.
- 남은 데이터를 다음 이용 기간에 쓸 수 있게 되면 매달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데이터를 거의 쓰지 못한 달에도 사용하지 않은 몫이 바로 사라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이월 가능한 기간과 데이터의 최대 누적량,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 때의 처리 방식은 별도로 정해져야 해요.
2) 데이터의 타인 제공
발의안은 이용자가 계약한 데이터 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담으려 해요. 데이터가 남는 이용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나눠 쓸 수 있도록 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는 구상이 담겼어요.
- 이용자 사이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면 가족 단위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데이터 제공 대상과 제공 횟수, 제공량을 이용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용 조건이 될 수 있어요.
-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용 기간과 요금제 변경·해지 때 소멸 여부도 계약서에 명확히 안내돼야 해요.
3) 이용자 보호 절차와 운영 기준
발의안은 데이터 이월과 타인 제공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권리를 알리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도록 하며, 일정한 사업자는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새 데이터 권리가 도입되면 관련 안내와 처리 절차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 가입·변경·해지 과정에서 데이터 잔여량과 이월·제공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통신사업자가 데이터 이월이나 제공을 제한할 때 이용자에게 사유와 조건을 분명히 알려야 해요.
- 이용자가 신청한 데이터 공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의 제기와 피해 구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 남은 데이터를 다음 기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 다른 사람에게서 데이터를 받아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 가족 단위 이용자: 가족 사이에 데이터를 나누는 방식이 가능해지면 요금제 선택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동통신사업자: 계약서와 전산 시스템에 이월·제공 기능을 반영하고 잔여 데이터와 이용 조건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용자 보호 기관: 사업자의 약관과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데이터 이월의 기간과 누적 한도, 요금제별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타인 제공의 대상, 횟수, 제공량과 가족·지인 간 이용 조건이 명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데이터 이월과 제공에 별도 수수료가 붙는지, 요금제 가격이나 할인 조건이 달라지는지 살펴야 해요.
- 요금제 변경·해지, 번호 이동, 이용 정지 상황에서 남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에는 이용자 보호와 계약서 사본 송부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만 데이터 이월·제공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종 개정 조문과 사업자 계약서의 실제 반영 내용을 대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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