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학교폭력 피해자의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졌을 때 더 빠르게 삭제·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불법촬영물등으로 분류되는 성범죄 촬영물, 합성·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을 추가하려 해요.
-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 사실을 알게 되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체계에 포함하려 해요.
- 학교폭력 피해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 다만 이 법안의 문구와 적용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사이버폭력 촬영물등 포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포함하려 해요.
삭제·접속차단 의무 적용: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존 체계를 적용해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온라인에 유포된 촬영물등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조치의무사업자 대상: 부가통신사업 신고 사업자와 일정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조치 체계와 연결돼요.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점검: 현행 제22조의5에 따라 일정한 사업자는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 기록 보관, 관계 기관의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성범죄 촬영물과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을 알게 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서 삭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심의와 삭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촬영물등도 기존의 온라인 유통방지 체계에 넣어 빠른 권리구제를 돕자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의 범위 포함
현재 확인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불법촬영물등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복제물, 편집·합성·가공물·복제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발의 당시 법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이 기존 유통방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봤어요.
- 법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면 학교폭력 관련 촬영물등도 불법촬영물등으로 다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2) 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 절차 연결
현재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등도 이 인식과 조치 절차의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피해자나 관련 기관의 요청이 사업자의 조치로 이어지는 기존 구조를 학교폭력 촬영물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자료와 요청이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심사와 집행 과정에서 중요해져요.
3)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발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촬영물등이 유통될 때 별도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신속한 심의와 삭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 조치가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는 유포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통로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확정하거나 가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라기보다, 관련 촬영물등의 온라인 유통을 막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에 가까워요.
4) 사업자의 관리·기록 의무와의 연계
현재 제22조의5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일정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그 운영·관리 실태를 자동 기록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권한 없이 기록을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제1항의 대상에 추가되면 사업자는 기존 유통방지 시스템과 관리 절차에서 이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제안안의 핵심 조문은 제22조의5 제1항을 고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기록 방식은 현행 하위 규정 및 집행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교폭력 피해자: 촬영물등이 온라인에 유포됐을 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대응받을 수 있는 법적 연결고리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피해자 보호자와 학교: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의 유통을 확인했을 때 기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와 연계해 대응할 가능성이 생겨요.
- 부가통신사업자: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을 식별하고, 인식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현행 제22조의5가 정한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확대된 대상 정보를 유통방지 업무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관계 기관·단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삭제요청과 점검, 자료 제출 등 현행 유통방지 절차에서 다뤄야 할 정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인지 판단할 때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화돼야 해요.
- 신속성과 오인 차단의 균형: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르게 조치하면서도 정상적인 정보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자료가 잘못 삭제되지 않도록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요청 주체와 심의 절차: 피해자, 보호자,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접수되고 심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사업자 시스템 부담: 기존 불법촬영물등과 학교폭력 촬영물등을 구분·처리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절차와 기록 방식이 추가로 정해질 수 있어요.
- 법안의 최종 범위: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별도로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은 심사 결과와 최종 개정 문구를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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