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차단 의무 대상 확대: 기존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던 차단 의무 대상을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설계도 및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 관련 정보까지 확대합니다. 위험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불법촬영물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의무 주체와 발동 요건 명확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식 경로를 현행과 같이 신고·요청 등으로 한정해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유지했습니다.
3. 조치의 내용 구체화: 인식 시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요구됩니다.
4. 법 조문 정비(안 제22조의5): 불법촬영물등 조항과 병행해 제22조의5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여 동일한 법적 근거 아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와 책임을 법문에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5.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방·범죄 유발 위험을 낮춥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대 범죄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차단 책임을 확대해 온라인상 위험·불법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