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허가 필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원 허가 없이도 요청할 수 있었던 점이 변경된 것입니다.
2.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통신이용자정보의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추가됩니다.
3. 사법적 통제 강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사법적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남용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