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수사기관은 국가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요청이나 통지 유예를 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여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