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설치 증가: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많은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 전자파 유해성 문제: 데이터센터가 대형화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 특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설치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을 미리 조정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