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범위 확대: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사업을 시행할 때, 동일한 시장의 다른 재판매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범위 제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안은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에 대한 범위와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