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안 제56조의2제1항).
2. 이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
3. 5G 서비스의 한정된 지역 및 제한된 속도 문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
이 법안은 이용자들이 전기통신업체와의 계약을 선택할 때 데이터 전송속도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선택의 폭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