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웹페이지나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종료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광고가 부당하게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이용자의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합니다.
3.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가입·해지 시 특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오인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규제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치광고나 다크패턴 등 고도화된 이용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