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통신자료 조회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으며, 불법 사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1개월 이내에 국민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통신자료조회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통신자료 조회 제도의 개선과 불법 사찰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