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부정이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명의도용 방지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부정이용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알림을 하게 되어, 명의도용 사례를 줄임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