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의 소유주가 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건물 입주자들로 하여금 특정 통신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문제를 조장해왔습니다.
2. 입주자는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강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해지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할인 혜택(할인반환금)을 지불해야 했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사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합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사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특정 통신사의 독점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