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영상물 유통 대응 강화:
–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현행법이 강화됩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불법영상물을 초기에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수사기관의 삭제 및 차단 요청 권한 확대:
–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을 발견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요청을 해야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를 단축시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3. 부가통신사업자의 처벌 규정:
–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삭제나 차단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이행을 강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영상물의 빠른 삭제 및 차단을 중요시하고,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