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 사이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일부 앱 마켓 사업자들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생태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앱 순위 책정 방식의 공정화: 앱 마켓 사업자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한 앱 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앱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증진하고 앱 마켓의 시장 집중을 해결하려 합니다.
3.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 조성: 제도 개선을 통해 앱 개발사가 다양한 앱 마켓에 입점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의 건전성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앱 생태계 전반의 유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