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여전히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행위를 방지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의 다양한 앱 마켓 등록을 촉진하여 경쟁을 증대시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