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2조의5제1항).
2.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