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대상을 재난구조에 직접적인 행위에만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요 공익 분야인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영향 받는 소상공인들이 특히 고정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