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 외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예: 다른 앱 마켓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로 앱을 설치하는 것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러한 제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당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사이드로딩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