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외에는 높은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낮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었고, 이를 개선하여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