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가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2.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