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시 사용자의 통신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제공받은 통신 기록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적법절차 원칙 위반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통신 기록을 공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사실, 시간 등을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통신 기록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기록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이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