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약관에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2.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자동 요금 반환을 실시하도록 함.
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5.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을 금지행위에 포함시킴.
6.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시대에 국민의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통신인프라 장애로 인한 불편을 겪었을 때, 통신사업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미래에는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