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쉽게 해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의 잘못에 대한 유형과 그에 따른 효력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용자가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도록 규정합니다.
3. 이는 통신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