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바로 부여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번호를 부여하기까지 기간을 두도록 함.
2.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할 때는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를 통해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음.
3. 대통령령으로 상세한 기술적 조치를 정해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할 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통신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필요한 혼동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