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송인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여, 사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팸성 문자메시지의 유통을 막는다.
2.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발송인 정보가 있는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한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사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 환경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