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때,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수어, 폐쇄자막(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 분야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영상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이 이러한 콘텐츠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