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통신이용자정보의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통신이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