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건출물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정전으로 인해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건출물에서의 재난 대응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전력 공급이 정전되는 경우 구조요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 동안에도 구조요청을 할 수 있어 재난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