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제공의무 일몰: 알뜰폰 사업자가 대형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서비스를 도매로 구매해 재판매하는 의무가 종료됩니다. 이는 알뜰폰 시장이 더 이상 단순 재판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각 사업자가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경쟁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2.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 도매제공의무가 종료됨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협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갱신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시장 점유율 제한과 이용자 보호 강화: 대형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방지하며, 그들의 계열사들이 일정 점유율 이상을 넘어서면 신규 이용자 모집을 중단하게 합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자로 만들어 주도록 새로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통신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재판매 중심의 시장을 지양하고, 모든 사업자가 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