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대가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대형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상력을 균형시키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망 이용대가를 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터넷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대형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협상력을 균형시키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망 이용대가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