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